21.07.26일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 [21.08.18 update]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isa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isa는 출시에만 반짝 인기가 있었고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이유는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하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계좌 수수료 등 비과세 혜택에 비해 제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이러한 isa에 문제점을 크게 보완하며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가 어떻게 바꼈고 가입을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2016년 3월 14일 서민들의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운용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만능통장을 말합니다.
2. 주요 변경사항은?
1. isa계좌 내에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23년부터 주식을 매매하고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isa는 최근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처럼 주식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2. 가입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만 가능하였으나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거주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자산 운영범위 확대
기존에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만 되었지만 중개형 isa가 추가되며 기존 isa + 국내 개별상장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의무 가입기간 5년(연장 불가) -> 3년 (연장 가능)
초창기 isa는 가입기간이 5년이 의모였으나 변경된 isa는 의무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고
3년이 끝나도 연장이 가능합니다.(해지할때까지 비과세 가능)
5.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이 가능하며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6.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가능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단, 인출한 부분은 그해 납입한도로 못 들어갑니다)
7.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음
현재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한도에서 받는 세액공제와 별개로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납입한 금액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가 부여됩니다.
단, 매년 세액공제가 아닌 한번
8. 적용기한 폐지
기존 ISA는 세지지원에 대한 적용기한이 있었으나 변경된 isa는 언제든지 가입가능합니다.
9. 중개형 ISA신설
투자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중개형isa가 추가되었습니다.
신탁형 :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통해 상품 편입
일임형 : 전문가가 일임해서 투자
중개형 : 스스로 상품 선택, 직접운용
3. isa 장점
1.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3년부터 주식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한만큼 22%세금을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매매로 1억을 벌었다면 23년부터 (1억-5,000만원(공제))*22% = 1,100만원이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라 현재처럼 주식매매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 큰 혜택으로
기존의 증권계좌와 중개형 isa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계좌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중개형 isa에 배분하여 매매를 하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 과세
일반적인 계좌라면 A예금 300만원 수익, B펀드 300만원 손실, C예금 300만원 수익이라면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했지만
isa계좌는 한 계좌에서 투자 상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에서 손해를 차감하여 과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식형펀드는 손익통산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낮은 세율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되며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형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분리과세
서민형 : 400만원가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분 9.9%분리과세(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 이하, 영업점 방문必)
비과세 한도를 넘더라도 기존 이자, 배당소득 15.4%보다 낮은 9.9%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4. isa 단점
1. 만기 후 수익 실현 시점에 가입기간 금융소득이 한꺼번에으로 잡힘 (건강보험료 문제)
만기 3년 이후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기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가장 문제되는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와 매년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걸 기대하고 가입하시는분 입니다.
첫째,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isa의 경우 만기 후 해지할때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생각으로 가입하셨다면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문제가 있습니다.
isa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건강보험료 상관 無)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되는 일정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①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③ 직장가입자는 직장외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 직장가입자 건강보혐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
(현재 : 직장외소득 : 3400만원 초과 -> 2022년 7월 2000만원 초과 축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모든소득금액 x 201.5원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20p01.do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소득평가율 :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100%), 연금, 근로소득(30%)
<지역 가입자 소득점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율>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건강보혐 | 지역가입자 | 점수당 189.7원 | 점수당 195.8원 | 점수당 201.5원 |
직장가입자 | 6.46% | 6.67% | 6.86%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x8.51% | 건강보험료x10.25% | 건강보험료x11.52% |
특히,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시 100% 소득평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은 100만원을 받더라도 30%인 30만원만 인정되지만 isa를 통한 금융소득은 100만원을 받으면 100%인 100만원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만기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납부가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isa 해지 후 받게되는 수익금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은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세금폭탄 사례>
www.ajunews.com/view/20201216175152540
위 신문기사는 건강보험료 폭탄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또한 해가 지날수록 건강보험적용되는 소득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건강보험료율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기에는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는것을 논의중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2. 수수료 발생
isa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임형의 경우 저위험과 고위험으로 나뉘는데 저위험은 평균적으로 0.51%, 고위험은 1.25%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탁형의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0.05%~0.7%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고려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단, 중개형 isa의 경우 ① 수수료가 매우 낮음 0.003% ② 증권사 수수료 이벤트 중)
※ 금융기관별 isa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ISA다모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만기일 자동 청산
만기일에 자동으로 환매, 매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만기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가입하는것이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중개형 isa는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이득입니다.
앞에서 지역가입자와 은퇴자분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개형 isa에 납입금액을 줄이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직접 상품을 운용할줄 알고 중기적관점에서(3~5년) 목돈을 만드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또한 3년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3년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절세용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20대이고, 연소득 5000이 안되고,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해 서민형 isa계좌를 만들 생각입니다.
다만, 아직 중개형isa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가입혜택을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중개형ISA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중인데요 거래수수료이기 때문에 살때 팔때 각각 수수료가 총 2번 나가기 때문에 가장 오랜기간동안 낮은 수수료혜택을 제공해주는 곳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별 자세한 신규가입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1.12.03 - [유용한 돈정보/증권사 이벤트, 수수료 비교] - 21년 12월, 16개 증권사별 증권사별 중개형 isa 수수료, 이벤트 비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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