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이란?
-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2. 조세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볍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3. 재정의 기능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공공재 공급,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배분에 개입하여 시장기능을 보완
② 소득재분배
- 누진세율, 사회보장제도, 저소득층 주택공급 등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③ 경제 안정화
-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경제안정화 도모
4. 조세의 분류
- ① 과세주체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 ② 세수의 용도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 ④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
- 인세(人稅):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부과하는 조세(ex. 소득세, 법인세)
- 물세(物稅):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부과하는 조세(ex. 부가가치세, 소득세)
- ⑤ 과세물건의 측정단위
- 종가세: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ex. 법인세, 소득세 등)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ex. 인지세 등)
- ⑥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ex. 소득세, 법인세 등)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ex.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5. 우리나라 세금종류
국세(1~14)
1. 소득세
- <소득세법> 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종합과세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퇴직소득 | 분류과세 | |
양도소득 |
* 종합과세 : 동일세목에 속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객체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과세하는 것.
* 분류과세 : 소득의 종류별 ·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 분리과세 :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
2. 법인세
-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 과세소득>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3. 종합부동산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4.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5. 증여세
-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
6.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7. 개별소비세
-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
8. 주세
- 주세는 주류에 과세하는 소비세로 건국초기에는 세수확보 현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징수
9. 인지세(Stamp duty)
-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
* 인지 :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
10.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11. 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
12.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과세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개별소비세로 편입될 예정
13. 농어촌특별세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적용기간 : 1994.7.1~2024.6.30)
14. 관세
- 국내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15~25)
15.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16.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ㆍ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17. 레저세
- 경륜 · 경정 · 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
18. 지방소비세
- 2010년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19.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제112 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20.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 지하자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 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
21. 담배소비세
-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담배의 개비 수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량세
22.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23.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
24. 재산세
- 일정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25.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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